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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유라 사태 막자'…'조직적 비리大' 최대 2년간 재정지원 못 받아

등록 2017.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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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AP/뉴시스】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일(현지시각) 덴마크 알보그 법원에 출석해 구금 연장과 관련 조사를 받은 후 구금 시설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 구금 중인 정유라는 법원에서 이뤄진 신문에서 “사흘 내에 현지에서의 생활을 정리할 테니 구금을 풀어 주면 자진 귀국하겠다”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거부하고 강제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2017.01.07.

【덴마크=AP/뉴시스】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일(현지시각) 덴마크 알보그 법원에 출석해 구금 연장과 관련 조사를 받은 후 구금 시설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 구금 중인 정유라는 법원에서 이뤄진 신문에서 “사흘 내에 현지에서의 생활을 정리할 테니 구금을 풀어 주면 자진 귀국하겠다”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거부하고 강제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2017.01.07.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 매뉴얼' 개정안 공고
 모든 유형의 조직적 부정·비리 대학 사업 수혜 제한
 사업종료 후 대학 부정·비리 혐의 판결 안나면 사업비 삭감·환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연세대 특혜입학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파장이 큰 조직적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최대 2년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정·비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대학을 선별해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대학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부정‧비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입시·학사비리 뿐 아니라 법인회계, 인사·복무, 교비회계, 연구비, 기자재·시설 등 비리 유형에 상관없이 총장, 이사장 등 대학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비리에 개입돼 있고, 조직적 부정·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모든 대학은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대학 선정평가에서 대학별 부정‧비리 정도(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사업 수혜율을 달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새롭게 선정된 사업 참여 대학의 경우 대학단위 지원 사업에 있어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이 있거나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2차례 이상(유형Ⅰ)받으면 정원감축, 해당 학과 및 전공폐지 등이 시행된다. 사업 수혜 제한 수준은 총점의 4% 초과~8% 이하다. 사업단단위 지원 사업의 경우 수혜 제한 수준이 총점의 1% 초과~3% 이하다. 행정처분을 1회 이상(유형Ⅱ)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집정지, 입학정원 동결, 정원감축 예고 등이 시행되며 이에 따른 사업 수혜 제한 수준을 적용받는다.

 부정·비리 대학은 신규 사업 참여 대학선정 시 감점을 받는다. 부정·비리 대학이 사업 계속 지원 대상일 경우 사업비가 감액된다.

 사업 수혜 제한 기간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때로부터 1년이지만,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입시·학사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2년간 사업 수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판결로 대학의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혜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총장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가 부정‧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나 기소로 대학 안팎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거나, 업무상 배임‧횡령, 직권남용, 뇌물수수‧공여 등 위법 행위로 대학 운영 관련 부정‧비리 혐의가 크게 의심되는 경우다.

 정부재정지원사업 계속 지원 대상 대학의 경우 부정·비리 혐의 판결확정 시 삭감되는 최대 사업비는 대학단위 지원사업이 30%, 사업단단위 지원 사업이 10%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등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부정‧비리 정도를 '유형Ⅰ'로 보고 사업 수혜를 제한하되,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행위 동기,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대신 다음 연도 사업비를 집행·지급하지 않는다.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 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공고일인 지난 13일부터 적용됐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중대 비리가 확인되거나 사업 선정 후 부정‧비리 확인서 허위기재 등이 발견되면 사업별로 협약해지, 지원중단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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