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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 "KBO 이사회 결과 유감…선수 권익 약화 아쉬워"

등록 2017.01.18 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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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야구위원회(KBO) 2017년 제1차 이사회 결과에 유감을 드러냈다.

 선수협은 18일 "이번 이사회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도 있지만, 선수 권익이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선수협이 아쉬움을 드러낸 부분은 임의탈퇴 철회 금지 규정 신설과 연봉 감액 규정 수정, 총재 직권으로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다.

 임의탈퇴 철회 금지 규정은 선수의 의사표시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선수협의 입장이다.

 선수협은 "선수의 의사표시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번복 여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선수 권익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KBO는 제73조 '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서 연봉 3억원 이상인 선수가 부상 등으로 현역 선수에서 말소된 후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소속구단이 10경기를 실시한 다음 날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선수협은 "감액되는 연봉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개선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04년부터 적용된 감액 규정 대상 선수가 당시보다 훨씬 늘었다. 2004년 2억원 이상 연봉자가 34명이었지만 지난해 3억원 이상 연봉자가 64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액율이나 범위에 대해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선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봉 감액 규정을 무효로 판단한 이상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재가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나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즉시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선수협은 "권한 발동 요건이나 집행절차, 이의제기, 보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선수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선수협은 "물론 유해행위를 한 선수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다. 앞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무죄추정 원칙이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고려해 최소한 1심 판결 또는 약식명령 확정, 선수 본인의 사실확인 등이 이뤄진 후 참가활동 정지 조치가 발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해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참가활동 정지 기간에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선수에게 연봉이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자유계약선수(FA) 보상제도와 부상자 제도 등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면서 "물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올 시즌이 끝나고 개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선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야구규약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다만 선수협은 혹서기 퓨처스리그 경기 시작 시간 조정, 국가대표 소집일의 FA 취득일수 보상에 대해서는 반겼다.

 선수협은 "퓨처스리그 경기 시작 시간을 조정한 것은 선수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대회 성적에 관계없이 국가대표 소집일을 FA 취득일수로 보상하는 것도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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