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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보수단체 공식반응 자제 VS "사법부 민심의 원성 받을 것" 비판

등록 2017.01.19 07:14:26수정 2017.01.19 08: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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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1.1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사건팀 = 19일 새벽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유전무죄(有錢無罪)'라며 비판했다.

 반면 탄핵 반대나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극히 말을 아꼈다.

 16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는 민심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가 그간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지탄을 많이 받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까지 기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전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이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기각 결정은 유전무죄의 계기가 된다"며 "법원이 현명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한국자유총연맹·선진사회시민행동 등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이사장은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국가가 경제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특검이 위기 의식을 뒤로하고 이 부회장까지 엮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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