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등록 2017.01.19 13:11: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 평가해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도다.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하기 위해 시행된다.

 인증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외벽, 창호 등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을 말한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를 수립해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로인증제 시행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목표를 이룰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함으로써 13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를 차지한다.

 또한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에너지 수입비용의 절감을 의미한다.

 경제와 고용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이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