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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연결고리 문형표는 영장 발부, 이재용은 기각?

등록 2017.01.19 16:48:15수정 2017.01.19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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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1.19.  yesphoto@newsis.com

조의연 부장판사의 자기모순…"형평성 어긋나"
 "문 이사장에 대한 영장 발부도 잘못됐다는 의미"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삼성 합병 문제와 관련해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면서 청와대와 삼성 사이에서 뇌물 연결고리 역할을 한 문 이사장을 구속시킨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문 이사장에 대한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문 이사장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지금까지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중 발부된 경우는 대부분 자기 권한을 행사한 사람들이며 문 이사장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배경에 삼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삼성 합병문제를 놓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 이사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하지 않았다면 합병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문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던 지난 2015년 6월 그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 받았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01.11.  photo@newsis.com

 그리고는 투자심의위가 열리기 사흘 전인 같은해 7월4일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 4명이 이 부회장과 비밀리에 만났다. 그 자리에서 홍 본부장은 합병 비율이 삼성 총수 일가에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게 설정됐다며 합병 비율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결국 주주인 국민연금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것을 알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문 이사장은 홍 본부장에게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인정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문 이사장이 청와대의 요구로 부하 직원들을 압박해 삼성 합병을 지원토록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되지만 그게 과연 구속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물으면 노(No)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 같은 압력을 행사한 배경에 '삼성'이 없었다면 그를 구속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 이사장에 대해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니까 법원이 발부한 것 같은데 결국 이 부회장 건까지 오면서 엄청난 논리적 모순이 생겨 버렸다"면서 "문 이사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까지 삼성에 이익을 가져다주려 했다고 판단했던 조 부장판사가 어떻게 삼성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그냥 '공갈범'인 대통령에게 협박 당해서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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