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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립 보육시설 17.5% 환경안전관리 '미흡'

등록 2017.01.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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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덕대가 수탁운영중인 대전시립 으능정이어린이집이 9일 세시풍속 특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석 전통문화 알아가기'를 개최했다. 이날 교사들과 원생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원생들은 직접 송편과 인절미를 만들어보고 제기차기와 씨름, 투호놀이 등을 즐겼다.  김석려 원장은 "영아들에게 추석의 의미를 알고 즐거움을 나누도록 하기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영아들이 만든 떡을 어린이집 자원봉사자 등 인근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려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2016.9.10.(사진=대덕대 제공)  ssyoo@newsis.com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덕대가 수탁운영중인 대전시립 으능정이어린이집이 9일 세시풍속 특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석 전통문화 알아가기'를 개최했다. 이날 교사들과 원생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원생들은 직접 송편과 인절미를 만들어보고 제기차기와 씨름, 투호놀이 등을 즐겼다.  김석려  원장은 "영아들에게 추석의 의미를 알고 즐거움을 나누도록 하기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영아들이 만든 떡을 어린이집 자원봉사자 등 인근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려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2016.9.10.(사진=대덕대 제공)  [email protected]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 환경안전 진단
 기준 미달시설 2459곳 개선 요청
 2018년부터 기준 위반하면 개선명령과 고발 등 조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사립 보육시설 100곳 중 18곳은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 4053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17.5%인 2459곳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진단 대상 시설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환경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지난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연면적 430㎡ (약 130평)미만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다.

 진단 결과 도료와 마감재 안에 포함된 중금속 총함량 기준(0.1%)을 초과한 시설은 전체의 5.8%인 818곳으로 드러났다. 이 중 97%인 794곳이 납 기준(0.06%)을 초과했다.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13.5%인 1763곳에서 기준(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0㎍㎥ 이하·폼알데하이드 400㎍㎥이하(1㎛=1000분의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빠른 시설 개선을 요청했고,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도 진단 결과를 통보해 사전점검과 개선을 독려했다.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또는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나 관련단체와 협력해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홍보,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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