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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2030 청년주택 1호'…삼각지역에 월 12~38만원

등록 2017.01.19 11:01:49수정 2017.01.19 1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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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시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의 월 임대료가 12만~38만원에 책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용산구 한강로2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총 1086세대(민간임대 763세대, 공공임대 323세대)의 1인당 월 임대료를 12만~38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의 중심지인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 1인당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전용49㎡(3인셰어)의 경우 2840만·29만원~7116만·12만원에 책정됐다. 전용 39㎡(2인셰어)는 3750만·35만원~8814만·15만원이다. 전용 19㎡(1인단독)는 3950만·38만원~9485만·6만원 등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와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통해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최초 임대료는 이같이 적용하며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간 협의하고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해 '5대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5대 지원대책은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이상 의무화 ▲공유주택(셰어하우스) 개념 적극 도입 ▲강남권과 도심권 등 고가임대료 지역에 소형주택 공급 ▲저소득 청소년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청년 커뮤니티시설 확보 등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최소화하고 월 임대료를 높게 받는 것을 선호해 세입자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모든 공급물량의 보증금을 30%이상으로 둬야 한다는 내용을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에 반영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방과 거실, 화장실은 공유하고 침실은 개별로 둬 2~3인이 1세대로 거주하는 공유주택 개념도 도입한다.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탁실과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등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한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강남권과 도심권 등에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용 31㎡이하 소형평형 위주로 건설할 계획이다.

 큰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외에도 어린이집과 도서관,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해 주거비는 물론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정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인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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