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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택배·물류업체 202곳 임금체불·불법파견 등 적발

등록 2017.01.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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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설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넘쳐나는 명절 소포와 택배 물량들을 배송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7.0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설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넘쳐나는 명절 소포와 택배 물량들을 배송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사법처리 33곳,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29곳
 2차 하청업체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빈번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근로감독 대상은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 KG로지스, 로젠택배, KGB 택배, 우체국택배 등 대형 택배회사 7개소 물류센터 및 하청 218개소,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개소 등 총 250개소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산업안전과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근로감독을 실시한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총 558건의 위반(적발율 80.8%)이 확인됐다.

 그중 33개소(37건)는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하고, 29개소(34건)는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시정조치했다.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 등도 상당수 적발됐다.  

 뒤이어 휴일·휴가 미실시 29건, 퇴직금 미지급 13건, 최저임금 위반 12건, 차별적 처우 1건, 기타 211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사항으로는 임금대장미작성·근로명부미작성·서류보존(87건),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37건), 노사협의회미설치(19건), 취업규칙미신고(18건) 등이 포함됐다.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 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으로써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드러난 총 체불금액은 10억3000만원(6778명)으로, 이중 3975명에게 5억7100만원이 뒤늦게 지급됐다.

 고용부는 7개 대형택배회사를 포함한 62개 물류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병행 실시했다.

 감독결과, 48개 사업장에서 133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으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34건(25.6%)으로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 29건(21.8%),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 15개소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39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36개소는 시정조치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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