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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내부고발자에 4억8000만원 포상금

등록 2017.01.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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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4억8585만원 지급
지난해 위법행위 신고자 54명…8억3500만원 포상금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기구 공사 입찰 담합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585만원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위법행위 신고자 총 54명에 대해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1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 등 총 54명이 신고했다.

 최근 들어 담합에 대한 지급금액과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 건수 대비 27.7% 수준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87.4%에 달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내부고발자들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규모가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최대 신고포상금은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기구 공사 입찰 담합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됐다.

 앞서 공정위는 신고를 토대로 2008년부터 2015년말까지 8년간 배기구 공사 입찰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과징금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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