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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 결정

등록 2017.01.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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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국세청은 19일 올해 치르는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2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열린다. 2차 시험은 8월 19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능하다.

 제2차 시험 응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20일 부터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 공고된다.

 시험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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