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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택배회사, 하청업체 불법파견 만연… CJ대한통운 '최다'

등록 2017.01.19 12: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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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 택배업체 및 배달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금천구 CJ대한통운 가산동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물품들을 분류하고 있다. 2015.06.17.  bjko@newsis.com

7개 대형 택배회사 1,2차 하청업체서 총 544명 불법파견
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수당 미지급 등도 다수
"2차 하청업체가 모집한 인력을 1차 하청업체가 직접 지휘·감독"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내 대형 택배회사 중 불법파견 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한 업체는 CJ대한통운으로 드러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 KG로지스, 로젠,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7개 대형 택배업체의 하청업체 중 총 37개 사업장에서 544명이 불법파견된 것으로 적발됐다.

 주요 물류업체별로 CJ대한통운의 경우, 14개 하청업체에서 289명의 불법파견이 드러났다.

 로젠은 92명(5개 하청업체), 한진 83명(10개 하청업체), 롯데글로벌로지스 62명(5개 하청업체), KG로지스 18명(3개 하청업체) 등도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반면 KGB택배, 우체국택배는 하도급업체에서 불법파견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대형 택배회사의 하청업체 중 파견법 외에 최저임금법 위반(7개사, 1억6400만원), 주휴수당 미지급(28개사, 1억5000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금 미지급(44개사, 1억400만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업체별 위반내용으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용인, 군포 등)는 파견법 위반 외에 최저임금법 위반 1개사 10명(16만800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 14개사 5022명(7571만3000원), 연차수당미지급 4개사 26명(458만2000원)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한진택배 물류센터(부산, 용인백암 등)는 최저임금법 위반 3개사 43명(119만원), 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수당 미지급 15개사 85명(803만5000원), 연차수당미지급 8개사 27명(1331만1000원), 주휴수당 미지급 13개사 95명(1551만4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롯데로지스틱스물류센터(서울, 대구 등)는 최저임금법 위반 3개사 283명(1억6266만4000원), 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수당 미지급 11개사 628명(1306만원), 주휴수당 미지급 9개사 251명(9587만5000원) 등이 적발됐다.

 KG로지스물류센터(대구, 광주 등)와 로젠택배 물류센터(대구, 장성 등)는 주휴수당으로 각각 1개사 48명(301만원), 4개사 92명(3558만1000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다.  

【서울=뉴시스】17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택배코너에서 고객들이 접수한 설 택배를 직원들이 추위 속에 포장작업과 배송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유통은 선물세트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료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01.17. (사진=농협유통 제공)  photo@newsis.com

 KGB 택배물류센터(옥천)는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4개사 224명), 노사협의회미설치 1개소 등을 지적받았고, 우체국택배 물류센터(서울, 부평 등)는 임금미지급(1개소, 1명 86만9000원)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가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6개 대형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물류업무를 하청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었으며,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운용 형태를 살펴보면,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 후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불법파견(위장 도급)이 만연한 구조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고용부는 기타 중소 택배회사의 물류센터에서도 40명(7개 사업장)의 불법파견을 적발, 4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근로자는 원청이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했다.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이 빈번하자 고용부는 지난달 말 7개 대형 택배회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고용부는 택배·물류센터의 다단계 하도급 등 고용구조 개선 및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대기업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택배업계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최저임금 준수, 산업안전시설 설치,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하청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이들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만약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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