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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 결혼시 퇴사'…성차별 논란 금복주, 인사·취업규직 개정

등록 2017.01.19 14: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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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여성노동자 단체 회원들이 '여성노동자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03.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주류기업인 ㈜금복주가 고졸 여성 직원을 간부급으로 승진시켰다.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등 60년간 이어온 성차별적 인사 관행도 뿌리뽑기로 했다.

 19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금복주는 최근 재단으로부터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컨설팅' 지원을 받아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신규임용 및 승급자격 기준표에서 남녀 구분 표시를 삭제하고,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여직원 승진이나 신규 채용을 통해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도 인정받았다.

 우선 지난 2일자로 고졸 여직원 1명을 4급사원으로 승진시키고, 파견 여성근로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승진한 여직원은 지난 2002년 3월 입사해 2007년 6월 5급 사원에서 4급사원으로 승진한 후 9년7개월만에 '4급 주임'으로 승진했다. 고졸 여직원이 4급주임으로 승진한 것은 창사이래 첫 사례이다.

 회사 측은 연구직에 대졸 여직원 2명을 신규 채용했다.

 금복주는 매년 6월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승진여부를 결정하지만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세청 조사 등으로 인해 승진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승진조치는 여직원에 대한 차별없는 승진을 위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조치로 평가된다.

 박홍구 금복주 대표이사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나, 작년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건을 계기로 여직원들의 채용과 경력개발에 대해 단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금복주가 고용평등한 기업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재단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한 결과 이번 성과가 나타나게 됐다"며 "단순한 컨설팅이나 제도설계만으로는 금복주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려우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이행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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