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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노동계 "유전무죄" 불만

등록 2017.01.19 1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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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노동계에서는 "대한민국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의 국가"라며 사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열망에 정의가 아닌 불의로 응답했다"며 "사법부는 스스로 적폐 청산의 대상임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명백한 뇌물죄다. 430억이나 되는 돈을 지급했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서 "이제 이 부회장과 삼성수뇌부는 전 조직을 동원해 증거인멸과 조작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영장청구 기각으로 특검 수사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며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한노총은 "정치도 사법부도 국민이 감시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언제든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구속 기각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각인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촛불시위 동참을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대통령)는 버려도 재벌은 살리겠다는 사법부도 청산돼야 할 적폐"라며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영장 기각에 대해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조롱을 받아 온 사법부가 자본권력에게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고 비유하면서 "1000만 촛불과 대통령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법부의 만행이 벌어졌다"고 규탄했다.

 이어 "재벌체제를 수술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단 한 걸음도 전진 할 수 없다. 범죄자 재벌총수 구속은 분명한 그 출발이어야 한다"며 "자본권력 앞에 무너진 사법부가 내다버린 정의는 촛불이 광장에서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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