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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소홀로 통학버스 사고나면 유치원 폐쇄

등록 2017.01.19 1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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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은 1일 통학버스에 네 살배기 원생을 8시간 가량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광주 광산구 모 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대로변에 해당 유치원 버스가 주차돼 있는 모습. 2016.08.0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은 1일 통학버스에 네 살배기 원생을 8시간 가량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광주 광산구 모 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대로변에 해당 유치원 버스가 주차돼 있는 모습. 2016.08.01.  [email protected]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보호자가 보호를 소홀히 해 통학버스에 탄 어린이가 사고로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해당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자가 동승한 상황에서 주의를 다 하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솔교사 등 통학버스 관련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관할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나 1년 이내 운영정지 조처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상황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한해서만 유치원 폐쇄 조처를 내릴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 4살 어린이가 살인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7시간 가량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졌다. 앞서 4월 광주 북구의 한 특수학교에 도착한 통학버스에서 뇌병변장애 1급인 7세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70여일 만에 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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