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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 특검, 영장기각 사유인 '대가성' 증명에 사활

등록 2017.01.19 16:42:22수정 2017.01.19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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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기자들 질문을 듣고 있다. 2017.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기자들 질문을 듣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영장기각 후 긴급회의 "매우 유감"…내부선 비장감 감돌아
 '대가성·부정청탁' 어떻게 증명할까…기소조차 어려울 수도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순실(60·구속기소) 게이트'의 본류인 뇌물죄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비장감이 느껴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재용-최순실(61·구속기소)-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자금과 청탁이 오고 간 사실관계, 대가성을 충분히 소명해야할 숙제를 안았다.

 수사 전략을 새롭게 짜고 동력을 돋우는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 비장감 느껴지는 특검팀 "매우 유감"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건물 입구에서 시민들이 특검을 응원하는 메세지를 붙이고 있다.. 2017.01.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건물 입구에서 시민들이 특검을 응원하는 메세지를 붙이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 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삼성그룹이 최씨를 지원하게 된 경위 등을 놓고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결국 기각 사유에서 이 부회장이나 최씨,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에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영장이 기각된 뒤 약 5시간 뒤인 오전 10시 이규철 특검보는 굳은 표정으로 기자실에 들어섰다. 이미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수뇌부의 회의를 거친 뒤였다. 이 회의에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브리핑에서 이 특검보는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평가와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말한 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이 부회장이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를 먼저 수사했던 검찰도 인식했던 부분이다. 검찰은 최씨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끝내 제3자뇌물죄 등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인사는 "우리도 뇌물죄를 적용해서 기소하려고 했으면 억지로는 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안 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 수사를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배달되고 있다. 2017.01.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 수사를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배달되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대가성 소명·입증에 '사활'걸린 특검수사

 특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씨에게 뇌물죄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2월초에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사유가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는 구속 기각 사유에 적시되지 않았다. 결국 대가성 부분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수사의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뇌물의 대가성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숙제라는 점이다. 통상 검찰도 뇌물죄 분야는 상당히 까다로운 수사로 꼽는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대가성을 입증해야한다.

  특검이 남은 기간 동안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묵시적으로 '도와달라'는 의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끝내 부인하면 역시 입증이 쉽지 않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19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던 중 특검 수사를 응원하며 배달된 꽃바구니를 바라보고 있다. 2017.01.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19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던 중 특검 수사를 응원하며 배달된 꽃바구니를 바라보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삼성그룹이 "국민연금의 찬성표와 최씨에 대한 지원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을 놓고 '하늘같은 은혜' 운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놓고도 "형식적인 인사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진술이나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소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영장 기각에 흔들림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어차피 특검의 목표는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기소를 하려는 과정인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뇌물죄 기소 전망마저 어두워졌다. 대가성 관련 사실관계를 찾는 데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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