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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국민조사위 "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배"…헌재 의견서 제출

등록 2017.01.19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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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1.1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배했다며 탄핵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4·16국민조사위는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또 박 대통령은 서면보고 혹은 유선보고를 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의 개최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줬다"면서 "국민의 생명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7.01.1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오후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55쪽 분량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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