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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 연령 18세로 확대해야"

등록 2017.01.19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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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1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개최됐다. 2017.01.19.  shinybae@newsis.com

【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총회를 갖고, "선거권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18세 청소년들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참석자 전원 일치로 성명서를 통과시켰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세계 232개국 기준으로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선거권만 없다"며 "18세에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선거가 갖는 법적·정치적 의미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주의는 참정권 확대를 통해 발전하고, 평화로운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선거법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적선거법 개정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어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경기),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 철회 요청(전북), 단설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충북) 등 3건을 전원 합의 및 부분 합의로 처리했다.

 앞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지금까지의 불법과 부정 특혜, 비리는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며 “돈 걱정 없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지금까지 전국 시·도의 호텔에서 열렸던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도교육청 청사에서 실용적으로 개최돼, 참석자들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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