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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임금체불 증가 설 명절 앞두고 엄단키로

등록 2017.01.19 17: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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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최근 울산지역의 임금체불 사건이 증가하고 있자 울산지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9일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에 따르면 조선업 경기 불황과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지난해 지역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은 총 5320건에 이르고 있다.

 전년도인 2015년 4200건과 비교할 때 26.6%가 증가했다.

 체불임금 규모도 지난해 400억 544만원으로, 전년도 358억원 대비 11.7% 늘었다.

 특히 지난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23차례나 상습 체불을 한 업주와 폐업 직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업주 등 4명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총 21건이다.

 검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울산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사업주 도주 등으로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은 다시 점검해 사업주의 소재를 추적·파악하는 한편 형사조정제도 등을 통해 기소 전에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피해 근로자들이 압류·형사배상명령 제도 등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과감하게 선처하는 등 실질적인 체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 18일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들과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피해 회복과 예방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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