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징역 33년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9일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가족에게 배상금 1억5349만500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께 자신에게 1억5000만 원을 빌려준 B씨(41)를 만나 실랑이를 벌이던 중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살해 후 B씨를 마대자루에 담아 B씨 차량에 싣고 대전 유성구의 한 대학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도망갔다.
B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4일 뒤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군 복무를 함께 한 사이로 A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자 소송을 벌이던 중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만나 재판 판결에 유리하도록 판결문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돈부터 갚으라고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고, 범행 전 이미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놨다"라며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많이 나온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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