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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쏠리는 경기도의회 '독도 소녀상' 모금함

등록 2017.01.19 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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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의 '평화의 소녀상' 독도와 도의회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 개시식이 열리고 있다.2016.01.16.(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불법 사실 적시한 정기열 의장 성명 지적도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의 '평화의 소녀상' 독도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이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미 도의회 로비에 설치된 모금함에 초점이 쏠린다.

 불법 행위 증거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9일 '독도 소녀상' 건립을 위해 모금운동 중인 도의회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한 법률 위반이며 이를 도의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법)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 범위에 포함돼 이 법률을 적용받는다.

 도의회의 모금운동 자체가 불법인 셈이어서 누구든지 이를 고발하면 당사자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때문에 모금운동을 추진한 도의회 동호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모금함 설치를 확대하지는 않고 있지만, 16일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 도의회 로비에 설치한 가로세로 30×30㎝의 모금함 1개가 문제다.

 모금함에는 동료의원들이 넣은 봉투 여러 개와 1만원권 4장, 5000원권 2장, 1000원권 5장 등 현금이 든 상태다.

 동료의원들의 봉투는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는 기부금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나머지 현금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모인 기부금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19일 경기도의회 1층에 '독도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함이 놓여 있다.2017.01.19.  jayoo2000@newsis.com

 이로 인해 도의회 사무처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불법 여부를 따지는 등 분주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사무처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뒤 불법 사실을 인지한 만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모금함을 치우기로 했다. 대신 모금운동을 민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조만간 희망 단체들과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정기열(더불어민주당·안양4) 의장은 이날 일본 외무상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면서 '도의회가 1월16일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고자 모금운동을 시작했다'는 내용을 썼다.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불법 모금을 자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장은 또 다음 달 8일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독도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제안하기로 해 부적절 논란도 있다.

 정 의장은 "모금운동과 기부금은 엄연히 다르다고 착각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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