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해외건설 훈련 30만원 추가지원
국토부는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해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을 선정해 이들을 지원하는 '2017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전에는 선정된 모든 기업에 항공운임 등 파견비용과 1인당 월 80만원의 훈련비를 동등하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우선 선정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청년훈련비도 1인당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이나 취업취약계층 채용 기업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처(02-3406-1027)나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도유망한 청년이 우리 건설수준을 제고하고 건설부문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첨병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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