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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유해물질 방류 동서발전·고리원전 '기소유예'

등록 2017.01.19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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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검은 유해물질이 든 소포제를 바다에 무단방류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위법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법 상에 문제가 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처벌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울산해경은 울산화력이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의 소포제를 해양에 무단배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화력발전소는 물론 고리원자력본부도 해당 소포제를 바다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해경은 동서화력과 고리원전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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