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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우 이태곤 '정당방위' 인정

등록 2017.01.19 23: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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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열린 '아가타 골프' 한국 런칭 패션쇼 포토타임 행사에서 이태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12.20.  yes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찰이 30대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태곤(40)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이태곤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이태곤씨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이모(33)씨와 신모(33)씨 가운데 이씨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신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이태곤씨와 신씨 등 3명은 지난 7일 오전 1시께 용인시 동천동 한 골목길에서 악수 요청으로 시비가 돼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태곤씨는 이씨 등 2명의 악수 제안을 거부했다가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곤씨는 이씨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쳤던 것이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신씨는 몸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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