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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원·하청 계약, 물량건수 대신 직접노무비로 산정해야"

등록 2017.01.20 1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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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택배회사의 직접고용, 불공정한 도급계약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부가 택배업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대형 택배회사들의 무리한 '떠넘기기식' 도급계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대형 택배회사의 불법파견과 다단계 하도급 인력운영, 저임금 노동조건은 대형 택배사들의 무리한 '떠넘기기식' 도급계약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1차 하청업체는 대형 택배회사와 2~3년 주기로 도급계약을 맺고 있고, 유령회사를 포함해 8~10개의 제2차 인력공급회사와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일시적으로 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인력 공급을 제때 못하면 경고 등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인력을 충원하는 등 추가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도 한다.

 이같은 이유로 택배물류센터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형성되고, 저임금·임금체불·산재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2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택배·물류업종 25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대기업 원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근로감독 지침으로는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하청 근로자들의 근본적인 노동조건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1차 하청업체에서 불법파견 인력을 직접고용하더라도 도급계약 해지나 낮은 도급 단가 계약체결로 인해 2차 하청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대형 택배사들이 1차 하청업체에 불법파견 인력의 고용을 떠넘기지 말고, 하청업체들과 도급계약을 맺을 때에도 물량건수(박스별)가 아닌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도급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CJ대한통운은 고용부의 근로감독 이후 용인물류센터에서 파견된 하청업체 근로자 일부를 직접 고용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원청의 직접고용 책임과 현실적인 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물류센터 상·하차·분류 업무뿐만 아니라 택배노동자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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