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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국정농단사건 결정적 증거 될 듯

등록 2017.01.20 11:20:40수정 2017.01.20 14: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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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1.05.  photo@newsis.com

안종범 측 "위법수집증거" 주장 배척
 "안종범 혐의와 관련된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재판에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안 전 수석은 자신이 검찰에 제출한 17권의 수첩 외에 보좌관이 갖고 있던 수첩까지도 증거로 채택되면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국정농단사건에 결정적 증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안 전 수석의 수첩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사건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첩을 열람한 후 돌려주겠다고 했더라도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관련 증거를 발견했을 때 이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며 "수첩이 범죄사실의 중요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면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 집행장소 위반을 주장하나 보좌관이 수첩을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해 제출한 이상 그를 수첩 소지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장의 범죄사실인 김필승 전 K스포츠재단 이사의 증거인멸교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변호인 주장도 일면 타당성은 있다"며 "그러나 안종범 수첩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종범 수첩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해도 안 전 수석의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영장의 압수 사유에도 안 전 수석의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범행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 "안 전 수석은 검사 면담 과정에서 수첩 열람 요청을 받고 스스로 보좌관에게 가져올 것으로 지시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 피의자신문까지 진행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다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01.05.  photo@newsis.com

 재판부는 다만 "검사도 수첩에 적힌 내용의 진실성 부분을 직접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 자체를 간접 정황증거로 제출한다는 것"이라며 "안종범 수첩이 진술증거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수첩에 해당 내용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진실성과 관계없이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안 전 수석은 "수첩에 대해 추호도 내용을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변호인들이 절차상 문제제기를 했을때 동의하고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 검찰 소환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출두하면 묵비권을 행사하려 했다"며 "하지만 변호인들이 이 사건은 역사 앞에 판단하고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설득해 고심 끝에 있는 그대로 말하고 검찰 조사과정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첩에는 국가기밀 상황도 포함돼있어 부담이 됐고 그 점을 검찰에 말해 나중에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진행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원본을 보지 못했고 일부 복사본을 보여주면 그에 대해 진술했다. 아직까지 수첩 원본을 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수석 측은 "검사가 안종범 수첩을 열람하고 반환하겠다고 약속해 보좌관에게 수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당초 약속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수첩을 압수해 위법하다"며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는 보좌관이 소지한 물건으로 제한하는데 이미 검찰에 제출돼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최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외장하드가 위법수집된 증거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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