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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주범들 중형…"청소년 일탈행위 아냐"

등록 2017.01.20 13:34:47수정 2017.01.20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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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5년전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한 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 실짐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6.06.30.  s.won@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5년전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한 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 실짐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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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6년전 발생한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2)씨 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7년을, 정모(21)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김모(22)와 박모(21)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모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더라도 청소년기 일탈 행위라고 처리하기에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의도 결과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들의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청소년으로서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영달을 위해 5년 지난 일을 들춰내 부풀리고 과장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한다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5명은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 복무 중인 다른 피의자 11명은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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