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잔류농약 결과 발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전 농산물 2766건 중 68건과 대형마트 등 시중 유통 농산물 1352건 중 7건 등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는 상추·깻잎·얼갈이 배추 등 잎을 먹는 엽채류 65건과 부추·파 등 잎·꽃·잎줄기를 식용으로 하는 엽경채류 10건 등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바퀴벌레약 주성분으로 식용작물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를 비롯해 비펜트린(Bifenthrin), 피리달릴(Pyridalyl), 크레속심-메틸(Kresoxim-methyl),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oil) 등 23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6000㎏을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 등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또 부적합 농산물 출하한 생산자에게는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는 부적합률이 높은 잎·줄기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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