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불법대출 신협 직원·브로커 등 3명 구속
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류 위반(수재) 혐의로 울산의 한 신협 직원 A씨와 전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출브로커 C씨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불법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C씨로부터 5000만원~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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