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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불법대출 신협 직원·브로커 등 3명 구속

등록 2017.01.20 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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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검찰이 울산지역의 한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류 위반(수재) 혐의로 울산의 한 신협 직원 A씨와 전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출브로커 C씨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불법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C씨로부터 5000만원~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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