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거녀 사체 콘크리트 암매장 형제 징역형

등록 2017.01.20 10:43:52수정 2017.01.20 10:44: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4년전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때려 살해한 뒤 밭에 암매장한 피의자 이모(38)씨가 지난 24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2016.10.27.(사진=청주상당경찰서 제공)  kipoi@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4년전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때려 살해한 뒤 밭에 암매장한 피의자 이모(38)씨가 지난 24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2016.10.27.(사진=청주상당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동거녀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뒤 밭에 암매장한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0일 폭행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이모(3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형 이씨는 2012년 7월께 유흥업소 도우미 알선업을 하면서 알게 된 A(40·여)씨와 동거하던 중 같은해 9월 중순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A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사건 발생 후 3일 동안 사체를 방치한 뒤 동생과 함께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의 한 마을 밭에 사체를 묻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려 범행을 은폐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고, 피고인들이 반성한다 하더라도 유족과 합의를 못 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생은 사체 은닉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