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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서울시의원 "불법건물주들, 체납액 114억 안내고 버티기"

등록 2017.01.20 1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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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체납액 가장 많은 자치구는 용산구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7000여건에 달하지만 불법건축물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1)이 2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7907건이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모두 440억9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체납액은 114억4000만원이었다. 연도별 체납금액은 2012년 17억3000만원, 2013년 25억5000만원, 2014년 17억3000만원, 2015년 26억6000만원, 지난해 27억5000만원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16억8000만원인 용산구였다. 서대문구(15억7000만원), 영등포구(10억8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커 건물주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인력을 확보해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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