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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식]원당시장·능곡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등

등록 2017.01.20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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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 고양시, 원당시장·능곡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원당시장 호국로와 능곡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시적 주차허용 구간은 원당시장 호국로 777~호국로 821(주교성사 지하차도) 양방향 1㎞ 구간과 능곡시장 구 능곡역 사거리~능곡중앙교회 일방향 500m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는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 덕양구, 설 연휴기간 노숙인 보호 지원대책 수립
 
 고양시 덕양구는 설 연휴기간 노숙인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덕양구는 시민복지과를 중심으로 순찰반을 편성해 터미널과 역 주변, 빈 건물, 공원, 다리 밑 등 관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한다.

 순찰 중 노숙인이 발생하면 경찰, 소방서, 보건소 등과 협조해 보호 조치함으로써 설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노숙인들에 대한 보호 활동에 나선다.

 특히 덕양구는 귀가의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에게는 여비를 지원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숙인은 경찰과 협조 하에 응급인원 조치 후 행려환자로 책정할 계획이다.

 또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숙인의 경우는 고양시 인근의 시설로 신속하게 해당 노숙인을 입소 조치한다.

 덕양구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거리 노숙인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시민 모두 따듯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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