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서, 유령집회 처벌 안내문 공공기관에 배포
유령집회란 타인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집회를 뜻한다.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집시법 개정안에 따라 같은 장소에 두 개의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먼저 집회신고를 한 사람이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문을 제작, 경찰협력단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전파하고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시청 등 공공기관 민원실에 비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 집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모든 시민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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