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원남부서, 유령집회 처벌 안내문 공공기관에 배포

등록 2017.01.20 11:46: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유령집회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령집회란 타인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집회를 뜻한다.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집시법 개정안에 따라 같은 장소에 두 개의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먼저 집회신고를 한 사람이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문을 제작, 경찰협력단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전파하고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시청 등 공공기관 민원실에 비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 집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모든 시민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