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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유라 학사 특혜' 김경숙 전 이대 학장 구속 불복…법원 재심리

등록 2017.01.20 1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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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재소환되고 있다. 2017.01.13.  photo@newsis.com

오후 2시10분 비공개 심문…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정유라 학사 특혜 제공 혐의…국회 청문회서 위증 혐의도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에 불복,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학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전 학장에 대한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심리한다.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비공개로 열린다. 법원은 심문이 종료된 후 24시간 안에 구속에 관한 적부 판단을 해야 한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 전 학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17일 김 전 학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학장은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하고, 류철균(51·구속) 이대 융합콘텐츠학과장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위증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특혜 제공은 물론 정씨와의 관계 등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의 청문회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지난 9일 김 전 학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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