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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새누리·바른정당 퇴장

등록 2017.01.20 12:09:58수정 2017.01.20 1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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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부 이영 차관이 참석해 역사교과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논의한다. 2017.01.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부 이영 차관이 참석해 역사교과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논의한다.  2017.01.17.  [email protected]

새누리·바른정당 "협의 없었다"며 1시간동안 저지
 민주당·국민의당 전원 찬성으로 통과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가결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1시간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법안 통과를 막았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새누리당·바른정당 위원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표결을 강행했다"며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서 심의를 통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두 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교문위원이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문위는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고, 지난 17일 교문위 안건조정위 심의를 통과했다.

 우 원내대표가 발의안 촉구결의안은 중고등학교 국정화 교과서를 중단하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제동을 걸려면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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