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남시, 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지원비 '예정대로' 진행

등록 2017.01.20 14:23: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비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첫 청년배당은 이날 지급 시작됐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청년배당은 분기별 25만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교복지원금은 학교를 통해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변경됐다.

 2월10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저소득층 고등학교 신입생이 대상으로 1인당 29만890원을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2월10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은 뒤 3월부터 실제 입학여부를 확인 뒤 지급한다.

 다만 저소득계층 고등학교 신입생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

 산후조리지원금도 1인당 5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출산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 뒤 60일 이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청년배당 1~4분기 4만1987명(누적 합계), 교복지원 중학교 신입생·저소득계층 고교 신입생 9005명, 산후조리지원 6752명 등에게 각각 지원금을 지급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