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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없어" 청주 축사노예 장애인 유린 '경종' 판결

등록 2017.01.20 1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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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법원 자료사진. 2015.08.14  inphoto@newsis.com

합의 등 양형 감경 사유 인정 못받아
 법원 예방적 차원 중형 불가피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법원이 예방적 판결로 지적장애인을 19년간 강제노역 시킨 청주 '축사노예' 사건에 양형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인권유린과 무임금 강제노역 문제가 사회에 더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경종' 차원의 판결로 해석된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적장애인(2급) 고모(48)씨를 무임금 강제노역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인 오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6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보상금 1억6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합의가 이뤄져 감경 사유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차원에서 선처가 마땅한지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가해 부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12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변씨 부부가 지적장애인 김씨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몽둥이를 공개했다. '거짓말 정신봉'이란 글씨가 쓰여 있다.2016.09.12  kipoi@newsis.com

 이들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5가지다.

 부부는 노동력 착취 유인죄와 상습준사기 혐의에 대해선 사건 발생이 1997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면 이미 2006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보호법 위반 또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은 피고인의 이 같은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 않았다.

 가해 부부의 범행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점을 들여 계속범으로 인정해 공소시효는 범죄 끝나는 2016년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습성 문제 또한 범행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직적장애인이지만 피해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 증언까지 더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에 있어서 장애인도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등한 원칙이 필요하다"며 "과연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선처가 마땅한지 고민했지만 최근 불거지는 (장애인 인권유린)문제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중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단 재판부는 "부부 모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비록 죄질이 불량하지만 가담 정도가 경한 남편은 일부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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