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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에 최후통첩 "최종제시안 미수용시 인력조정 불가피"

등록 2017.01.20 1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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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현대중공업

사측 "고용보장 약속…대신 고통분담 동의해달라"
노조 "기본급 20% 반납 요구 수용 불가"
이날 임금교섭 결과 주목…설 전 타결 마지노선

【서울=뉴시스】황의준 기자 = 현대중공업이 임금협상, 구조조정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고용보장 등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임협 최종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인력조정을 강행하겠다는 메시지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20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사내 담화문을 통해 "여러분이 임금협상 해결을 외면한다면 저는 주채권은행의 인력조정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제 뜻은 분명하고 단호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강력 경고했다.

 강 사장은 "올해 매출 계획은 15조원으로 10년 전인 2007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일감이 대폭 줄어 올해만 최소 3~4개의 도크(선박건조대)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만큼 시장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다.

 이어 그는 "우리 자금줄을 쥐고 있는 주채권은행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며 "전날 KEB하나은행장이 전격 서울 계동 사옥을 방문해 지구계획을 실현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갔는데 협조 방문이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 통보였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강 사장은 "이런 상황에도 회사는 고용보장을 선택했고 대신 여러분의 고통 분담을 요청드렸다"며 "만일 여러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는 채권단의 인력조정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고 반대의 경우는 채권단을 어떻게든 설드해 우리 모두의 일터를 지켜가겠다"고 했다.

 회사는 전날 노조와의 73차 임금교섭에서 최종 제시안을 전달했다. ▲임금 월 10만원 인상 ▲기본급 동결 ▲성과급 230% 지급 ▲격려금 100%+150만원 ▲상여금 800% 통상임금 적용 등이 골자다.

 지난 11월 1차 제시안과 비교해 회사가 상당 부분 양보한 흔적이 보인다. 1차 제시안에는 ▲임금 6만2000원 인상 ▲기본급 동결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등이 전부였다.

 다만 최종안에는 이전과 달리 직원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올 한해 기본급 20% 반납, 사업 분할 시 상호협조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말이 고용보장이지 실제 내용을 보면 조삼모사와 다를게 무엇이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이같은 극한의 대립에서도 일단은 이날 오후 임금교섭을 다시 이어간다.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일정은 고려하면 설 전 타결을 위해서는 이날까지는 잠정합의안이 도출돼야 하는 상황이다. 노사는 지난해 5월상견례를 시작으로 8개월 간 70여차례에 걸쳐 교섭을 거듭했으나 해를 넘긴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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