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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 3살 조카 살해 20대 이모 징역 7년

등록 2017.01.20 14:38:40수정 2017.01.21 0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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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조카를 욕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최모(25·여)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전남 나주경찰서 조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6.08.11.  hgryu77@newsis.com

【나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조카를 욕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최모(25·여)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전남 나주경찰서 조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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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사회적응력 부족 양형에 고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조카를 살해한 20대 이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0일 살인·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3시48분께 전남 나주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조카 A군(당시 3살)이 방과 거실을 어질러 놓는가 하면 대변을 침대에 묻혔다는 이유 등으로 A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같은 해 6월 중순께 자신의 언니가 타 지역으로 직장을 구해 떠나자 A군을 혼자 돌봐왔으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조카를 혼자 키우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군이 평소 집안을 어질러 놓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최씨는 같은 이유와 함께 반복적인 설사를 하는 점에 화가 나 A군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A군의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었다 뺏다를 수차례 반복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숨을 쉬지 않자 최씨는 심폐소생술을 실시 한 뒤 119에 "샤워를 하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직접 신고했다.

 신고 당시 최씨는 범행 사실을 숨겼으며 출동한 119와 A군을 치료하던 병원 측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렸다.

 최씨는 2013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카를 양육하는 과정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집안을 어질러 놓는다는 이유와 함께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말했다.

 또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한창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나이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모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단 "최씨의 지적 능력과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응력 및 발달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부족, 가족과 주변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조카에 대한 양육을 전담하게 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카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회한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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