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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뒤 공금 수십억 횡령 지역농협 조합장 등 영장

등록 2017.01.20 15:52:03수정 2017.01.20 15: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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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뉴시스】신대희 기자 = 불법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공금을 횡령해 온 농협 직원들과 영농조합법인 대표, 농업인 등 1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20일 약속어음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등)로 화순 모 지역농협 전 조합장 A(61)씨와 영농조합법인 대표 B(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한 정황을 감추려고 농업인들과 짜고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재고 물량을 허위로 작성해 돈을 빼돌린 농협 직원 4명과 농업인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시설 원예 품질 개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B씨에게 담보 가치가 없는 약속어음 20억원 상당과 토지를 받고, 하우스 건축자재대금 26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친분 관계를 이용, 은행 대출 규정을 어기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기 부담금 10%도 내지 않고 억단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농협에 담보 가치가 없는 땅을 내놓고 부인 명의로 된 다른 영농조합법인으로 8억원을 추가 대출받았으며, 기존 26억 대출금의 원금·이자를 갚는 데 썼다.  

 해당 농협 직원 4명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대출해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토마토와 벼를 납품하는 농업인들과 짜고, 수매 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농협 직원들이 농업인들의 통장을 빌려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처럼 대장을 작성한 뒤 출하자금으로 농산물 대금을 입금했다가 다시 빼내왔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대금 지급 명목으로 빼돌려진 은행 돈은 B씨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돌려막는 데 쓰이거나, 농협 직원들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들 중 일부는 차명 계좌를 제공하는 대가로, 농산물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1인당 100~300만원씩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농협 직원들이 B씨에게 불법 대출해 준 26억원을 숨기려고 농산물 허위 납품 등의 방법으로 횡령 행위를 반복, 8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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