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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여주인에게 유리컵 던진 50대 실형

등록 2017.01.20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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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0일 술집 여주인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권모(5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5월5일 오후 10시25분께 전북 전주시 금암동의 한 술집에서 술집 주인 A(51·여)씨에게 유리컵을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일행 중 한 명이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술값 계산하면 죽여버린다"며 A씨에게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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