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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처벌 전력 있는 조폭 두목, 항소심서 형량 늘어

등록 2017.01.20 15: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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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교제 중인 여성의 언니와 내연관계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폭력조직 두목이던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충남의 한 주점 앞에서 교제 중인 여성 언니의 내연남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교제 중인 여성의 언니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욕을 하며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1시간 뒤 다시 만난 B씨가 흉기를 휘드르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에게 종전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을 지 주저된다"라며 "원심의 형은 충분한 처벌이 되기에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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