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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무마 대가' 광고비 뜯고 책 강매한 사이비기자 구속

등록 2017.01.20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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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행정·금융기관 직원들과 단체장 출마예정자를 상대로 소설책을 강매하고 신문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은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협박 등)로 사이비 기자 A(6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남 장흥·강진군청 공무원과 금융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뒤 보도 무마 대가로 소설책 1100부를 강매하거나 광고·접대비 명목으로 45차례에 걸쳐 9200만원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 8개 시·군에서 주간 신문을 발행하는 A씨는 공무원 등의 약점을 잡아 비판 기사를 쓴 뒤 책 강매와 홍보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에게 협조를 해주지 않는 공무원과 은행 간부들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욕설·협박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수 예비 후보자에 대한 비난성 기사를 쓴 뒤 2차례에 걸쳐 부인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불러내 2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사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약속어음을 발행해 종교 시설물 공사를 맡기는 방법으로 공사 업자로부터 5500만원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과정에 신문 발행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은행에서 몇 달 안에 받을 수 있다"며 수표 등의 약속어음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기자 신분을 악용, 본인 소유 주유소 부지를 판매하는 과정에 '배수 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도로를 부수고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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