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무마 대가' 광고비 뜯고 책 강매한 사이비기자 구속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남 장흥·강진군청 공무원과 금융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뒤 보도 무마 대가로 소설책 1100부를 강매하거나 광고·접대비 명목으로 45차례에 걸쳐 9200만원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 8개 시·군에서 주간 신문을 발행하는 A씨는 공무원 등의 약점을 잡아 비판 기사를 쓴 뒤 책 강매와 홍보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에게 협조를 해주지 않는 공무원과 은행 간부들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욕설·협박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수 예비 후보자에 대한 비난성 기사를 쓴 뒤 2차례에 걸쳐 부인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불러내 2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사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약속어음을 발행해 종교 시설물 공사를 맡기는 방법으로 공사 업자로부터 5500만원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과정에 신문 발행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은행에서 몇 달 안에 받을 수 있다"며 수표 등의 약속어음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기자 신분을 악용, 본인 소유 주유소 부지를 판매하는 과정에 '배수 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도로를 부수고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