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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위안부들 "절반의 승리…정부 역할 다해야"

등록 2017.01.20 2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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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내 주둔 미군을 위한 기지촌 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과 여성단체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절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기지촌위원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일 오후 판결 직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정부의 책임을 법원이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면서 "이제는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로서의 역할과 노력을 다하라"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이날 이모씨 등 1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 등 57명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병 감염자들을 격리수용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격리수용한 여성들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인정했다. 법적 규정이 제정·시행된 때는 1977년 8월19일이다.

 이에 소송을 낸 120명 중 57명에 대해서만 국가가 손해배상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63명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 국가에 의해 수용소 등에 강제 격리수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국가는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전국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강제 격리수용 치료가 적법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아 위법하다고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122명이 지난 2014년 6월25일 국가가 한미동맹과 외화벌이를 위해 기지촌 형성과 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묵인·방조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된 2년6개월여 간 2명이 세상을 떠났다. 원고 대부분이 60~70대의 고령이다.

 이씨 등은 지난 1957년부터 1990년대까지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해오며 사회적 냉대와 차별을 받았다.

 현재는 기지 이전 사업 등으로 집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돼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여성단체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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