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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관위, 김제농협 조합원 검찰 고발

등록 2017.01.20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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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전 조합장의 기부 행위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김제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또다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2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치러지는 김제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와 함께 또다른 조합원을 찾아가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 "이번 김제농협 조합장 선거가 전 조합장의 기부 행위로 인한 당선 무효로 실시되는 재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금품 제공 행위가 재발했다"라며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막바지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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