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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윤석 도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등록 2017.01.20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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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고윤석(53·안산4) 경기도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고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고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 의원은 2015년 12월 자신의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독거노인 45명에게 전달하려는 욕실히터를 위임받아 대신 전달하고 기부한 것처럼 꾸민 뒤 SNS를 통해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시기 안산시 B동주민센터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지역단체가 회원 3명에게 주려는 상품권(모두 22만원 상당)을 받아 대신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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