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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일에도 문자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등록 2017.01.20 18: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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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2017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에서 문상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다. 2017.01.1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 등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허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 조사 공표·보도 허용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후보자 및 유권자들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인증샷을 게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를 공표 및 보도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도 강화되는 한편, '떴다방'식 업체 난립도 방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등의 개정의견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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