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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옥마을 음식점 업종변경은 타당, 전주시 시정명령 위법"

등록 2017.01.20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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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마지막 휴일을 즐기고 있다. 2015.09.29. (사진=전북사진기자회·항공촬영 협조= 전북경찰청 항공대 기장 홍원식 경감, 부기장 박정인 경위)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일식집을 인수해 중국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업주에게 내린 전주시의 시정명령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0일 중국 음식점 업주 김모(42·여)씨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전북 전주 한옥마을 내 일식 음식점을 인수한 뒤 이듬해 5월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중국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했다.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한옥마을에서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불허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건물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식음식점으로 임대 운영 중이었고, 지구단위계획은 2011년 11월 고시됐기 때문에 일식음식점 영업이 가능했다.

 전주시는 김씨가 중식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자 외국계 음식점을 불허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주시가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음식 종류만을 바꾸어 중식을 조리·판매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고시에서 허용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점포를 인수한 후 불허하는 용도로 변경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춰 김씨의 행위는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용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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