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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영장기각' 판사 비난 '우려' 표명

등록 2017.01.20 18:27:07수정 2017.01.20 1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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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1.21.  yes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1.21.    [email protected]

"재판 독립과 법치주의 훼손 우려"…법원, 유감 표시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인터넷상의 각종 루머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회장 영장 재판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법원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과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주는 것은 재판의 독립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일부 정치권 등에서 판사 개인에 대해 비난을 하고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등 해당 판사의 신변에 우려가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시한다"고 거듭 밝혔다.

 전날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에는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이라거나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루머가 확산하자 법원은 이날 오전 "루머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심지어 조 부장판사는 아들이 없는데도 이러한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음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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