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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수원컨벤션센터 킨텍스 '형사고발' VS 수원시 '잘못 시인'

등록 2017.01.20 1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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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부당하고 위법 형사고소' 준비
수원시장 "잘못은 빨리 시인, 원칙대로 처리해야"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취소하고 2월 중 재공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던 킨텍스가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달 10일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공모사업 응한 ㈜코엑스와 ㈜킨텍스의 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그 결과를 11일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공고했다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제안서평가위원 7명 가운데 1명인 이모 위원이 자격기준에 부적격하다는 것을 자체조사 결과 확인했고, 법적 검토를 거쳐 20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취소했다.

 시는 이 위원이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4조인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거쳐 선정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2월 중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킨텍스 "수원시 부정 의혹 밝혀야"

 시는 지난해 11월 말 교수, 전문가와 협회 등에 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와 관련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후 올 1월3일 코엑스와 킨텍스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시는 9일 평가위원 신청서를 낸 29명 가운데 3배수 추첨을 통해 7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 뒤 10일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코엑스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11일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공고를 내고 코엑스가 1000점 만점에 967.92점을 받아 967.57점을 받은 킨텍스를 0.35점 차이로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킨텍스는 심사과정에서 감점이 부당하다며 16일 수원지법에 수원시를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냈다. 킨텍스는 앞서 13일 행정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평가위원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킨텍스 측은 20일 열린 가처분 첫 심리에서 "수원시는 평가위원에 대한 문제를 자체조사로 밝혀냈다고 주장하지만 채권자(킨텍스) 측이 먼저 이의를 제기했다"라며 "채무자의 부정행위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킨텍스는 이 위원이 낸 이력서와 채점표 제출을 요청했다.

 ◇ 수원시장 "잘못은 빨리 시인, 원칙대로 처리해야"

 킨텍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모자체 전반이 부당하고 위법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대응을 자제했다. 감점 적용에 대해서는 정당했고, 검증 절차를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적격성을 인정한 것은 자체조사에서 밝혀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지난 17일 평가위원의 문제를 확인했고, 법적 검토를 거쳐 20일 오전 8시30분 염태영 수원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이 비난을 면하기 위해 감추기보다 잘못은 빨리 시인하고 원칙과 기준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사회 구현을 언급했다.

 시는 향후 코엑스 측에서 부당한 결정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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