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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부장검사 징역 7년 구형

등록 2017.01.20 1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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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2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22.  taehoonlim@newsis.com

檢 "검사 직무성에 대한 국민신뢰 훼손"
 고교동창 김씨에겐 징역2년 구형
 檢 "진술 번복해도 실체 달라지지 않아"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검찰이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검사가 갖춰야 할 공정성, 청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돈을 건넨 친구 탓만 했다"면서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강남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를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이고 일반인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는 검사의 직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며 "검찰 조직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를 되찾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동창 김모씨(47)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된 때부터 검찰 조사가 시작 이래 지난 재판까지 자신의 공여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오늘 결심에서 어떤 심리상태에서 진술을 번복했는지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김씨의 진술을 기초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으며 객관적 증거도 확보됐다"며 "김씨가 진술을 번복한다고 해도 실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70억원대의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서부지검 담당검사는 물론 부장검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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